서울시는 8일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또 선수 및 지도자 간담회,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종합·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인권보호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시는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또 인권 침해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가해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해 즉시 직무배제 및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소속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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