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소득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20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세금을 더 많이 물리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소득이 1000만원만 넘어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이어 유 의원은“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금융·부동산시장에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금융소득 간,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