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앱 ‘카카오택시’의 유료 서비스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료(통상 1000원, 서울시는 0~4시 2000원)을 초과해 적용하지 말라는 국토교통부의 권고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6일 입장 자료를 내고 “신규 기능 시행을 위한 개발 및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시행 일정은 차주 초에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를 비롯한 다양한 유관 기관과 업계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어제 국토부가 검토해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토부에서 준비할 ‘택시호출·중개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 종사자들의 편익을 높이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카카오에게 유료 호출료 1000원을 권고하면서도,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요금을 책정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달 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인 ‘우선호출(배차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 먼저 호출)’과 ‘즉시배차(승객 호출 시 인근 빈 택시 강제배차)’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