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국회를 통과한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둘 이상의 증권 발행(매도)가 사실상 동일 증권의 발행(매도)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권유 대상이 50인 이상이면 공모로 봐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둘 이상의 증권이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발행(매도)의 시기가 6개월내로 서로 근접한 것인지 △발행(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의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동일 증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통합 기준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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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은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7년 이하의 기업만 증권 발행이 가능한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선 업력에 관계없이 펀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창업·벤처 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 대상에 사회적 기업 투자도 포함키로 했다. 창업·벤처 전문 PEF는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주된 투자 대상에 출자금의 50%이상을 투자하는 PEF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