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회피` 미래에셋방지법 5월 시행..`동일증권 쪼개기 발행` 없앤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반투자자,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확대
  • 등록 2018-04-03 오전 11:00:00

    수정 2018-04-03 오전 11: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2016년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서 1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SPC당 49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해 공모상품을 사모처럼 위장한 사건이 벌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부터 시행된다. 공모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증권을 의도적으로 분할 발행하는 것을 없애겠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국회를 통과한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둘 이상의 증권 발행(매도)가 사실상 동일 증권의 발행(매도)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권유 대상이 50인 이상이면 공모로 봐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둘 이상의 증권이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발행(매도)의 시기가 6개월내로 서로 근접한 것인지 △발행(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의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동일 증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통합 기준을 참고한 것이다.

이는 미래에셋대우가 실수로 SPC당 49인을 초과해 청약 권유하는 바람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 20억원을 받았지, 만약 이런 실수가 없었다면 법망을 빠져나갔을 것이란 우려에서 개정된 것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또 이날 국무회의에선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오는 10일경부터 일반투주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에서 5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기업은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7년 이하의 기업만 증권 발행이 가능한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선 업력에 관계없이 펀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창업·벤처 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 대상에 사회적 기업 투자도 포함키로 했다. 창업·벤처 전문 PEF는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주된 투자 대상에 출자금의 50%이상을 투자하는 PEF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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