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위에서 심사·의결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가 다시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이 최종 확정한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죄를 지은 특정인에 대해 사법부가 정한 형량을 대통령이 용서하는 것이다. 대국민 통합, 경제 회복 등의 명분이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을 제외하면 재계 총수의 사면은 없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강조해 재계 기대감을 키웠지만 결과는 냉정했다. 재계는 경제인이 처음 포함됐다는 점에 만족해야 했다.
올해 특별사면을 앞두고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이 모두 커졌다. 그만큼 국가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는 뜻이다.
이번에도 기업인 특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재벌에 대한 특혜는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되 경제 살리기 취지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해온 만큼 여건을 마련해주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분명한 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순히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