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8일 ‘201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신 경쟁촉진 방안을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단통법 이후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 강화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쟁상황평가의 범위를 소매에서 도매로 확대하고, 시기도 정시에서 수시로 조정하며, 인터넷망 접속제도도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는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부분과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느리게 하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면서 “소비자 측면과 경쟁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또 “우리 요금 구조는 아직 음성중심이나 상반기 중에 검토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 나오도록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16.9월) 연장 추진 등을 통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14년 7.9%)으로 높여,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