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1년 이상 대출을 이용한 사회소외 계층이 하루라도 연체를 했을 경우 연체 이자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상 된 사회소외 계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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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사회소외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1인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이동 차량을 활용해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버스’를 제공한다. 서민층이 밀집된 지역에 찾아가 상담사들이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상담을 하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위해 찾아가는 버스를 기획했다”며 “작은 차량이 오히려 서민 밀집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하는 고객들의 변호사 비용을 보조해 준다.은행과 협약을 맺은 법무법인 이나 법무사를 통해서다. 서민층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데도 약 15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 은행 측은 이 같은 법무 비용을 최대 60만원까지 낮춰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은행 관계자는 “빚에 내몰려 파산을 신청하는 고객에겐 150만원도 큰 부담”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