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서민층 연체이자 50% 감면

은행권 최초로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버스' 운용
  • 등록 2013-06-11 오후 4:22:42

    수정 2013-06-11 오후 6:46:3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하나은행이 사회소외계층의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서민금융상담 이동차량을 업계 최초로 도입·운용한다. 지난 4월 출범한 ‘행복나눔추진위원회’의 서민금융 지원 일환이다.

1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1년 이상 대출을 이용한 사회소외 계층이 하루라도 연체를 했을 경우 연체 이자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상 된 사회소외 계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

11일 하나은행은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버스’ 발대식을 갖고 정수진 하나은행 부행장(오른쪽 일곱번째) 등 직원들이 희망금융플라자 서민재무 상담사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체 이자는 7%다. 만약 연 5%로 대출이자를 받았더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약 12%의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것. 하지만 사회소외 계층은 연체 이자를 50% 감면받아 8.5%의 이자를 내면된다.

해당되는 사회소외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1인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은행 관계자는 “전체 사회소외 계층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며 “나머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시행을 위한 전산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이동 차량을 활용해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버스’를 제공한다. 서민층이 밀집된 지역에 찾아가 상담사들이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상담을 하게 된다.

첫 대상지는 서울 시립대학교 앞이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환 대출 상담을 실시했다. 오는 24일에는 부천시의 재래시장에 이틀 동안 상주하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위해 찾아가는 버스를 기획했다”며 “작은 차량이 오히려 서민 밀집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하는 고객들의 변호사 비용을 보조해 준다.은행과 협약을 맺은 법무법인 이나 법무사를 통해서다. 서민층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데도 약 15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 은행 측은 이 같은 법무 비용을 최대 60만원까지 낮춰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은행 관계자는 “빚에 내몰려 파산을 신청하는 고객에겐 150만원도 큰 부담”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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