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1940년대 중반 이후 독도를 국유재산목록에 포함시켰다.
독도를 ‘다케시마방어구(竹島放禦區)’라는 이름으로 등록하고 재산 종류는 미개척 벌판을 의미하는 ‘원야(原野)’로 분류했다. 면적은 23만1371.89㎡로 계산했다.
일본은 공시지가도 산정하고 있다. 지난 2001년 532만엔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2010년 1월 500만1825엔, 지난 3월 437만1594엔(약 6300만원)으로 하락했다.
이는 일본이 독도의 땅값을 시마네현의 미개척 벌판과 비슷하게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은 독도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절차인 등기는 하지 않았다. 일본 법무성은 “소유권자가 명백한 만큼 법률상 등기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아사히신문은 “현재 상륙 조사가 곤란한 만큼 등기를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