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美 유타 주에서 실기시험 없이 면허 취득

필기 시험만으로 면허 취득
"우리 재외국민 편익 증대"
  • 등록 2024-09-25 오후 12:00:00

    수정 2024-09-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오는 26일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 DB)


경찰청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외교부(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유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해왔다.

체결 7일 후인 10월 3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유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유타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유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金’ 현대가 며느리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