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사의견 '비적정' 65개사…전년보다 12개사 늘어

금감원, 상장법인 재무제표 감사의견 분석
97.5%는 감사의견 ''적정''…태영건설은 ''비적정''
  • 등록 2024-05-30 오후 1:30:49

    수정 2024-05-30 오후 1:30:49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20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65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2개사 늘어난 수준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결산 상장법인 중 외국기업 등을 제외한 2602개사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65개로 전체의 2.5%에 해당했다. 전년(53개사) 대비 12개사 늘었다. ‘의견 거절’ 기업이 57개사로 11개사 늘었다. ‘한정’은 8개사로 1개사 늘었다.

사유별로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33개로 가장 많았다. 감사범위 제한과 관련해서는 종속·관계기업이 22건, 기초 재무제표가 16건, 특수관계자 거래가 12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사가 대부분이었다. 분석 대상의 97.5%인 2537사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 규모별로는 2조원 이상이 99.5%로 가장 높았다. 다만 2조원 이상 기업 중 태영건설(009410)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1000억원 미만 기업은 96.1%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

적정 의견 기업이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98개사(3.9%)에 달했다. 이는 감사의견과 관계없이 투자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1587개사)의 2.7%인 43개사로 나타났다. 의견별로는 ‘부적정’이 17개사로 전년 대비 3개사 감소했다. ‘의견 거절’은 26개사로 8개사 늘었다.

부적정 상장법인 17개사의 감사인은 특정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의 손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채권대손설정 등 평가 관련 통제 미비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자금거래 등 부정 예방과 적발 통제 미비도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보완하는 등 내부회계 감사제도 안착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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