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주머니서 ‘슬쩍’…경찰, ‘부축빼기’ 일당 무더기 검거

서울청 지하철경찰대, 장물 거래 현장 적발
"출입문 가까운 자리 등 주요 범행 대상"
  • 등록 2024-03-05 오후 12:00:00

    수정 2024-03-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피의자 B씨가 지난 1월 5일 자정쯤 공항시장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범행하는 장면 (사진=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새벽이나 늦은 밤 전동차의 취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A(64)씨와 B(49)씨, 이들이 훔친 장물을 헐값에 매입한 베트남 국적의 C(49)씨 등을 절도 등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전동차 및 지하철역사 등의 폐쇄회로(CC)TV 300여대를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장물 휴대전화를 넘기는 거래 현장을 확보해 C씨까지 검거했다. B씨는 C씨의 검거 소식을 들은 후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졸거나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각각 7, 8대 훔쳐 모두 C씨에게 판매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된 후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또 다시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했다.

절도범들은 새벽·심야시간에 술에 취해 혼자 앉아 졸거나 잠을 자는 승객들 중 출입문에서 가까운 자리의 승객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거나 외투 바깥 주머니에 넣은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직접 이를 꺼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승객들이 적은 심야시간대 졸거나 잠이 들면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동차의 출입문에서 가까운 끝자리나 좌석 중간에 홀로 떨어져 않지 말고 다른 승객들이 있는 전동차 칸을 이용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는 반드시 안주머니 또는 가방에 잘 보관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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