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택배용 소형 경유차 제한…“무공해차 전환 지원강화”

환경부, 택배용 소형 경유차의 무공해차 전환 준비
전기 화물차 일정 물량 택배용 우선지원
  • 등록 2022-08-03 오후 12:00:00

    수정 2022-08-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년 4월 3일부터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4만1000대 보급을 추진 중인 환경부는 국비 5740억원을 투입한다. 경형은 1000만원을 정액지원하고, 소형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를 고려해 차등하고 소형 일반 기준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택배업계에서도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사전 계약 등을 해달라고 환경부는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지속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 계획을 이유로 1곳만 신청했다.

한편,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 생산되는 1t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2023년 12월 출시예정)의 차량을 구매가능하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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