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적발, 8개월째 ‘제로’

농식품부·식약처 단속, 작년 10월부터 위반 없어
"ASF 유입 방지 단속·점검 성과, 지속 실시 예정"
  • 등록 2020-06-22 오전 11:32:37

    수정 2020-06-22 오전 11:32:37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단속에서 8개월간 위반업소 적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부터 진행 중인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단속·지도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위반업소가 적발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후 공항만에서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역본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1417곳에 대해 월 2회 상시 점검 및 정부합동 특별단속반의 수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유통·판매 위반업소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3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이후 현재까지 적발은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 판매 수입금지 축산물은 전담 요원을 지정해 위반업소에 대해 사이트 차단과 고발 등 조치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공항만 밀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업소 지속 단속·점검을 통해 위반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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