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때 거주요건 2년

개정 주택공급규칙 시행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 10년간 재당첨 제한
  • 등록 2020-04-16 오전 11:00:00

    수정 2020-04-16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 시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 대상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이 이뤄졌다. 하지만 투기수요 근절과 해당지역의 장기거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주 의무 기간이 늘었다.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 등이 해당한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시엔 제한기간이 더 긴 기준을 적용한다.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자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돼 왔다.

이와 함께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향후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기존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 제한에서 일괄 강화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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