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가연동제’ 도입 여부를 묻자 “원가가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체계가 돼야 지속 가능한 것”이라며 “그것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원가연동제(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탄·천연가스·중유 등의 가격 변동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 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에는 이 제도가 도입돼 있다. ‘도시가스요금 및 발전용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가스요금의 경우 2개월(홀수월)마다 산정한 원료비가 기준원료비의 ±3%를 초과해 변할 경우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전기요금에는 이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현재 전기요금 결정 체계는 시장 요인보다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전기사업법(16조)·물가안정에 관한 법(4조)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만들면 산업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요금결정 구조 때문에 저유가로 원가(연료비)가 낮아져도 요금에 반영되는 게 한계가 있다. 이 결과 한국전력(015760)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1조3467억원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비등해지면 대통령이 나서서 요금을 깎아주는 사례가 외국에도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기요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합리성에 의해 정해지려면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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