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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변철형)은 자사 제품을 써달라며 25억 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와 대표 문모(47)씨, 전·현직 임원 등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학술지 대표 6명과 수천 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챙긴 허모(65) 씨 등 의사 1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 대표 문씨와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 병원 의사들에게 25억 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 업체는 물론 이를 받는 의사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2010년 시행되자 더 교묘하게 뒷돈을 주는 방법을 고안했다.
우선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발행업체에 제품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을 건넨 뒤 이들 업체가 좌담회 등 각종 학술행사를 열도록 했다. 행사에 초대받은 의사들에게는 ‘거마비’로 30만∼50만원씩 쥐여줬다. 의약전문지가 주최한 행사로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 참석자 선정과 ‘거마비’ 제공 등은 한국노바티스가 결정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의 면허정지, 한국노바티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윤리 경영을 강조하는 다국적 제약사도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