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리비아서 `전화위복` 기회잡나

"아직 리비아 리스크 완전탈피는 아니다"
06년 잔여공사 마무리 후 자체회생 혹은 M&A 결정
  • 등록 2004-12-27 오후 5:14:44

    수정 2004-12-27 오후 5:14:44

[edaily 하수정기자] 법정관리 기업인 대한통운(000120)이 `리비아 리스크 해소`를 선언했다.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은 27일 오후 리비아 대수로청 가우드 장관과 만나 동아건설로부터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모두 인수, 리비아정부가 요구했던 13억달러 규모의 지체 보상금과 공사 이행보증금을 최소화하는데 최종 합의한다. 이에따라 대한통운은 1조 3700억원(13억 달러)에 달하는 리비아 공사와 관련된 우발채무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상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1차와 2차에 대한 잔여공사가 아직 남아있고 오는 2006년까지 문제없이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리비아 리스크에서 `완전히` 탈피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다. 대한통운은 리비아 잔여공사를 마무리 지은 후에야 자체 회생 혹은 인수합병(M&A)을 통한 법정관리 졸업을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통운 정상화 발판 마련..3자간 `윈-윈`협상 대한통운과 동아건설, 리비아 정부의 이번 합의는 장기간 노력을 통해 3자 모두 `윈-윈`이 되는 방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 2차 잔여공사를 동아건설로부터 모두 인수하고 1차 및 2차 공사의 하자보수와 지체보상 소요액을 리비아 정부측이 지급을 미루어온 유보금과 미수금으로 충당키로 최종 합의했다. 따라서 대한통운은 사실상 국내 자본의 추가 투입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대한통운(25%)은 리비아 대수로청(75%)과 출자해 만든 법인 `ANC`를 통해 총 61억달러 규모의 대수로 3차와 4차, 5차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즉, 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해주고 받아야 할 잔여 대금을 하자보수 및 지체보상금으로 갈음하고 우발채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추가 수주건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리하지 않은 협상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특히 `사막의 녹색혁명`이라고 불리며 세계 건설회사들이 수주를 위해 입질을 했었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의 신인도 제고 효과와 더불어 대한통운은 해외 건설업 추가 추진 등 사업 확대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지난 2001년 13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리비아 정부도 대수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국가간 소송 등 심각한 국제 분쟁이 야기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 발생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 아래 기존 사업자들의 공사 진행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건설 입장에서도 6000여명의 현지 직원들의 고용이 보장받게 됐고 향후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대한 우발채무를 면책받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을 없앨수 있게 됐다. 잔여공사 마무리 후 진로결정..GS·롯데 등 관심 대한통운이 이번에 리비아대수로 공사와 관련된 우발채무에 대해 합의는 했지만 법정관리 졸업을 곧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1차와 2차에 대한 하자보수 등 잔여공사가 남아있기 때문. 이에따라 대한통운이 자체 회생 혹은 M&A를 통해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 할지 여부는 잔여공사가 마무리 되는 2006년 6월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대한통운은 법정관리를 연내 졸업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상황이었으나, 기존 법정관리 기업 중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상장폐지를 유예키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관리 졸업은 상장폐지와는 상관없이 추진된다. 이와관련 법원 관계자는 "대한통운이 동아건설과 리비아 정부와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법정관리 졸업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맞지만 우발채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며 "아직 M&A를 비롯해 법정관리 졸업에 대한 사항은 계획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를 종결해야만 리비아리스크에서 100% 해소됐다고 볼수 있는 것"이라며 "M&A등을 추진할때 잔여공사가 가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수 있기때문에 1차 및 2차 공사 마무리 이후에나 법정관리 졸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A시장에서는 법정관리 하에서도 매년 매출 1조, 순익 400억원을 달성하는 대한통운에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특히 GS(078930)그룹과 롯데그룹이 실무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등 대한통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 롯데가 영위하고 있는 유통사업에 대한통운의 물류사업이 합쳐지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채권단은 대한통운에 대해 M&A보다는 자체 회생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일명 `우량 법정관리` 기업인 대한통운에 대해 M&A로 채권을 조기 회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 오히려 정리계획안 기간인 2010년까지 채권을 모두 회수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한통운은 충분히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회사로 자체 회생이 가능하다"며 "자체 회생으로 갈지, M&A로 갈지는 향후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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