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차익, 양도세 아닌 ‘배당소득세’ 과세

금융소득 따라 개인 최고세율 49.5%
  • 등록 2024-10-04 오후 1:23:27

    수정 2024-10-04 오후 1:23:27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고려아연(010130)의 자사주 공개매수 참여로 발생한 차익은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4일 공개매수설명서를 통해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일종이다.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걷는다. 만약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다른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한다. 즉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적용되면 최고세율 49.5%가 적용된다.

다만 이는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국내 기관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해외 기관의 공개매수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도 늘어난다. 공개매수 양도차익은 원천징수율 0%이나 배당소득세율은 10∼22.5% 사이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은 이날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양사는 이날부터 주당 83만원에 최대 18% 지분을 취득할 방침이다. 공개매수 종료일은 이달 23일이다.

공개매수 가격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시한 가격(75만원)보다 8만원(10.7%) 높다. 최대 취득 지분도 18%(고려아연 15.5%·베인캐피탈 2.5%)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최대 취득 지분인 14.61%보다 높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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