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회생 절차를 신청한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에 자율적인 구조조정(ARS) 돌입을 승인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9월 23일까지 보류된다.
| (사진=인터파크 커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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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를 불러 기업회생을 위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ARS을 수락하는 대신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주재자 선임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인터파크커머스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매각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ARS 개시 후 채권단과 채무자가 자구안에 대해 소통하는 회생절차 협의회를 한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준비한 계획들 소상히 말씀드려서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매각 절차를 지금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각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지난 1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회생 절차 돌입에 앞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 19일 이 사건을 티몬·위메프를 담당하고 있는 회생2부에 배당하고 같은 날 오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