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까지 포함한 최초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다.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완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의 틀을 충실히 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비대면진료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1400만명 국민이 이용하는 건강 서비스로 안정성이 검증되고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고 평했다.
이어 “그럼에도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반쪽짜리 제도로 불리고 있다. 지난 4년간 제도화를 위한 숱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가는 현재까지도 해결은 요원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비대면진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져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대면진료 산업 생태계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직역단체의 반대에 막혀 낡은 규제를 타파하지 못했던 과거의 관행과 이제는 결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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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명희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도 환영했다.
컨슈머워치는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비대면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폐기될 운명의 법안이기는 하나 그 동안 비대면진료 법제화 책무를 외면해 온 21대 국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입법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400만 이상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무슨 권한으로 ‘비대면진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면서 “온 국민이 싱싱한 횟감까지 배달시켜서 즐겨먹는 시대에 배송 중 약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약 배송을 반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컨슈머워치는 “조명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용기 넘치는 입법임과 동시에 22대 국회에 던지는 묵직한 충고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조명희 의원 대표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여 신속하게 법안 심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소비자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갈등이 두려워 공론의 기능마저 포기하는, 무능한 22대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