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위치파악 앱, 14세 미만 아동 동의도 받아야…구글 등 과태료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아동 동의도 받아야
국가 인권위 권고로 조사 시작
이통3사 자녀안심 앱은 부모와 아동 모두 동의받아
  • 등록 2023-06-28 오후 1:52:53

    수정 2023-06-28 오후 1:52: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스마트폰 GPS 등으로 자녀의 위치를 파악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뿐 아니라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글코리아(유) 등 5개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코리아(유)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목적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받았다.

㈜모바일펜스와 ㈜에잇스니핏은 정보주체(자녀)의 이용약관 동의가 없었고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자녀) 고지 및 동의가 없었으며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제이티통신은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주체(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으며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세이프리는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9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하여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명령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반해, SKT 등 이동통신 3사의 자녀안심 앱은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자녀안심 앱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서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안심 앱에 대한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안심 앱을 통한 위치 파악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방통위에 권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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