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부적절한 발언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해야"

변리사회 정총서 관리·감독기관 산업부로 변경 개정안 의결
국회 법사위서 변리사법 개정안에 "이 청장이 애매한 답변"
  • 등록 2023-02-24 오후 3:21:07

    수정 2023-02-24 오후 3:21:07

대한변리사회가 24일 열린 제62회 정기총회에서 변리사회 관리·감독 기관 변경 및 특허청장 퇴진 촉구 등 긴급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현행 변리사회 관리·감독 기관인 특허청 대신 산업통상자원부로 관리·감독 기관 변경을 추진한다. 변리사회의 이번 조치는 이인실 특허청장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리사회는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62회 정기총회에서 변리사회 관리·감독 기관 변경을 위한 법 개정 추진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인실 특허청장의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법사위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변리사회는 “이 논의과정에서 이 청장은 시종일관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 청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서 “당시 이 청장은 ‘이해단체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이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의견에 가까운 태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리사회는 정기총회에서 변리사회 관리·감독 기관 변경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타전문자격사단체의 관리·감독은 법무부와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맡고 있다”며 “변리사와 특허청장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위치에 있기에 변리사가 특허청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관리·감독 기관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허청장으로서 법사위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인실 특허청장에 대한 퇴진 촉구도 의결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총회 의결에 따라 변리사 관리·감독 기관 변경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과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 촉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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