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곤 돈 뺏으러 나가…'구로 묻지마 살인' 40대男 "혐의 인정"

남부지법, 강도살인·폭행·마약위반 첫 공판
A씨, 직접 만든 필로폰 흡입 후 현금 갈취하려 외출
혐의·증거 인정…정신감정 결과는 아직
  • 등록 2022-06-28 오전 11:42:12

    수정 2022-06-28 오전 11:42:1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마약을 흡입한 뒤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리어카 고물상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새벽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가 13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남성 A(4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구로구에서 직접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로 마약을 흡입하고 남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구로구 일대를 배회하던 A씨는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말을 걸고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렸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A씨는 주머니를 뒤져 현금 47만6000원을 갈취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진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근처에 있던 연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사망케 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며 범죄 혐의와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다만 검찰과 A씨 측에서 신청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판부는 조사 결과가 도착하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 58분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발과 깨진 연석으로 60대 남성의 안면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하던 A씨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던 노인을 상대로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C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한 뒤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마약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