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다.
|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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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는 경기남부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27일 김 전 비서관과 아내,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김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총 91억2623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그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는 2017년 4908만원에 매입했는데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다.
사준모는 또 김 전 비서관 부부의 경기 성남시 판교동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90%를 갖고 있다며 세금 경감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가 서울 중구 오피스텔(1억9650만원)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지분 대부분을 아내 몫으로 했다는 것이다.
사준모는 “부동산 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면 명의신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