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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이후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나 가산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나 친환경인증 및 가축이력제를 위반한 사람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금액은 지난 한해 총 18억원이었다.
농식품부는 납부 편의를 고려해 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날부터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납부자 부담을 줄여 현재 16.4% 수준인 과태료 미납률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