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태료 신용카드로도 받는다

할부도 가능…카드 수수료 1% 부담해야
  • 등록 2018-07-10 오전 11:00:00

    수정 2018-07-10 오전 11:00:00

(사진=AFP)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이후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나 가산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나 친환경인증 및 가축이력제를 위반한 사람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금액은 지난 한해 총 18억원이었다.

납부자는 지금까지 우편으로 납부통지서를 수령 후 은행에서 현금 내거나 계좌 이체해야 했다. 당연히 전액 일시 납부다.

농식품부는 납부 편의를 고려해 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날부터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추가했다.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내려면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납부내역을 확인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신용카드인 만큼 할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의 1.0%를 수수료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납부자 부담을 줄여 현재 16.4% 수준인 과태료 미납률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