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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달부터 조류 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의심에도 신고를 지연한 축산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의 60%밖에 못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내용을 담은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1년 전 겨울 AI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10월31일 이 법을 개정·공포했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이 방역관리 지구 내 가축 사육을 막을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철새를 통한 AI 전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철새 도래지 인근 375개 읍·면·동을 중점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다. 또 지자체장이 방역관리 지구 내 기존 농장 등의 피해를 보상할 수도 있다.
개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담당 지역 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도 가축 전염병 확산 위험 땐 축산 농가 인원과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다. 신속한 현장 방역 조치를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와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