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임명 주도" 시민단체, 정몽규 축구협회장 업무방해로 고발

"협회 관계자 의견 무시하며 감독 선임해"
"남은 기간 지불하는 연봉은 공금으로 배임"
  • 등록 2024-02-13 오전 11:58:54

    수정 2024-02-13 오후 2:20:0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꿈을 이루지 못한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민생대책위)는 13일 오전 정 회장에 대해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정 회장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60·독일)을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봉 220만달러에 임명을 했다”며 “이는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패배의 책임을 미루어 볼 때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지 않으면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연봉은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7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게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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