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 구글 영향력만 키워주는 역차별"

21일 민주당 조승래·이정문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개최
제평위 법정기구화에 대한 우려 쏟아져
"다양한 서비스 나오는데 유연한 접근 떨어질 수 있어"
방통위 "국회·유관기관과 심도 깊게 논의하며 추진할 것"
  • 등록 2023-06-21 오후 3:01:44

    수정 2023-06-21 오후 3:02:16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뉴스 운영 방식을 다루는 민간 자율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법정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제가 국내에서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영향력만 높여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이정문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도론회’에선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사진=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발제를 맡은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규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일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도,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제평위의 법정기구화에 따라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글은 영향을 받지 않으니 역차별이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다.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곧 해외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도 짚었다. 심 교수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영향력이 줄고, 유럽에서처럼 구글이 검색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최근 급격히 상승했다. 인터넷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2018년까지 17%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38%로 증가했다.

뉴스 소비가 유튜브, 페이스북, 챗GPT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는데 제평위 기능을 입법화한다면 유연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는 발제 발표를 통해 “제평위는 원래 자율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데, 입법화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는데 입법화는 유연한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서 뉴스포털 정책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 중심의 자율기구 설립과 기능 강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두 전문가의 공통된 제언이었다.

심 교수는 “2021년 언론 7단체가 공동으로 자율규제를 설립하겠다고 결의했지만, (진척 없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자율규제가 정착되고 신뢰가 향상되면 제2의 제평위 설치는 불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도 “통합형 언론자율 규제위원회 설치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며 “IT업계 위주로 자율규제가 이뤄지면 근본적으로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포털을 준언론으로 재규정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는 “국민들은 포털을 언론이라고 보는데 법제상으로는 언론이 아니다”며 “포털 뉴스 담당 임원이나 조직에 한정해 언론사로 재규정하면, 현행법으로도 기존 언론사에 적용된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제평위를 둘러싼 문제 해소를 위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신영규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 과장은 “포털 뉴스에 대한 입점과 퇴출을 담당하는 제평위는 막강한 힘을 가진 기구인데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심사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평위가 이해관계자들의 카르텔이 돼서 새로운 언론사의 입점을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신 과장은 “이런 문제 인식에 기반해 국정과제를 토대로 방통위 업무 계획에는 포털뉴스 제공방식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포함했다”면서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국회 및 유관 기관과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협의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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