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주도한 죄…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중징계 통보
류삼영 총경, 취소소송 등 통해 대응
  • 등록 2022-12-13 오후 3:47:24

    수정 2022-12-13 오후 9:14:2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류삼영 총경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구분되고,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정직은 중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류 총경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 앞으로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류 총경은 지난 8일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저의 징계에 대해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반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장,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고, 국민 과반수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조사 등으로 볼 때 징계는 부당하다”면서 “부당한 징계결과에 대해서는 소청·소송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류 총경은 당시 경찰청의 해산 지시에 불복, 회의를 이어갔고, 당시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에 류 총경을 직무명령 위반 사유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다만, 해산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불문’하기로 했다.

류 총경 징계와 관련해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경징계’ 수준의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경찰청은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류 총경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14만명이라는 경찰 조직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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