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조선 화재, 직원 안전관리 소홀 탓"

직원들 업무상 과실 인정 원심 확정
  • 등록 2018-07-20 오전 11:14:48

    수정 2018-07-20 오전 11:14:4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2015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건조선박 화재로 2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20일 선박 건조 과정에서 불을 내 2명이 사망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옥포조선소장 이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한 선박안전 관리 책임자인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금고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다. 회사인 대우조선해양 법인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는 2015년 11월 10일 건조하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안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선박 안에서 용접을 할 때 발생한 불씨나 쇳물이 아래쪽 LPG 보관 탱크의 보온재에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봤다.

2심은 “화재감시자가 작업현장에 배치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작업자들이 기존과 같이 불받이포 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해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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