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20일 선박 건조 과정에서 불을 내 2명이 사망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옥포조선소장 이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한 선박안전 관리 책임자인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금고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다. 회사인 대우조선해양 법인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선박 안에서 용접을 할 때 발생한 불씨나 쇳물이 아래쪽 LPG 보관 탱크의 보온재에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