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 받는다

거동불가자·수용자 등 대상
"거소투표 관련 불법행위 엄중하게 조치할 것"
  • 등록 2018-05-18 오전 11:33:18

    수정 2018-05-18 오전 11:33:1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22~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2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의 거소투표신고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4월부터 거소투표신고 대상 선거인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의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안내포스터·리플릿 6만부를 배부했다.

아울러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는 전수 조사해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간 기거해 사전투표를 해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역시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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