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조서는 감사보고서의 숫자에 대한 증빙자료로 서로 숫자가 다른 두 가지 버전의 감사조서는 있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 의원은 “쌍용차와 안진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감사조서와 최종 재무제표에 반영한 감사조서가 다른 것을 이해 못해 혼동과 오해가 일어났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안진회계 법인 등의 말대로라면 법원과 금감원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최종 감사보고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조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것이지 최종적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안진회계법인은 왜 두 개의 국가기관에 두 번이나 잘못 이해해서 두 번이나 엉뚱한 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