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해 추가 논의 결정

23일 제12차 회의 열어 존속기한 연장
현장방문·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거쳐 권고안 발표 예정
  • 등록 2023-05-23 오후 1:20:38

    수정 2023-05-23 오후 1:20:3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경찰대학 폐지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경발위는 23일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안건의 이견이 여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2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 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권고안 보완사항과 함께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안을 논의했다. 또 공상추정제 도입경과와 향후계획에 관한 부처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정리해 경발위 권고안을 보완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안건의 경우 여전히 이견이 있고, 의견이 모아진 안건의 경우 세부적·구체적 사항에 대한 일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일부 안건은 분과위원들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추가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발위는 이에 당초 6월 5일까지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종료일을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설정하고, 논의가 완료된 권고안은 선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발위는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경발위는 공상추정제 도입 경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인사혁신처 보고도 받았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특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공상추정제가 공무상 재해에 대한 경찰·소방 등 관련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제도이라고 평가했다. 또 더 많은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그동안 경발위에선 경찰제도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으며, 일부 안건은 보고 및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완료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 보수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 △순경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와 소요기간 단축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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