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확산하는데…가상화폐 설명회 '방역 무방비'

가상화폐 설명회 발 집단감염 연이어 발생
가상화폐 사업장은 집합금지 대상 아냐
설명회 모임으로 '사각지대' 우려…관계당국 '난감'
  • 등록 2020-09-28 오전 11:00:30

    수정 2020-09-29 오전 11:01:43

똑같은 설명회라도 되는 업종 있고 안되는 업종 있다고?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 등 각종 설명회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며 집단 감염 연결고리로 떠올랐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 점검을 강화해 확산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산발적 확진자가 나오는 가상화폐 관련 설명회는 현행법상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에 ‘코인방·다단계 업체 방문자제’ 안내가 붙어 있다. 이 건물과 관련해 25일 오후 2시 기준 누적 4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진=공지유 기자)


설명회 發 집단감염 확산…카페서 중장년 대상 ‘소규모 모임’

방역당국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대우디오빌플러스’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2명 증가해 누적 48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물에는 방문판매 및 비트코인 관련 업체들이 다수 입주해 있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무한구룹’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9월 10일 기준 최대 85명까지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무한구룹’은 방문판매업체로 포장됐지만 가상화폐 관련 업체라고 파악했다. 당국은 “중·장년층은 다단계 업체 및 부동산 투자, 가상화폐 등 투자 관련 설명회는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도 가상화폐 업체들은 최근도 암암리에 다단계 방문판매식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카페 등에서 소규모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이 설명회를 통해 모집수당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며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장년층들을 불러모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설명회서 방문판매 행위 해도 집합금지 대상 X”

사실상 다단계 방문판매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아 영업하지만 가상화폐 업체가 여는 설명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방문판매업체 내 집합 행위는 현재 금지돼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재화 또는 용역을 방문 형식으로 판매하는 업태’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화폐 업체는 법적으로 업종 분류가 따로 없는 상태다. 즉, 가상화폐는 아무리 다단계 식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화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방문판매업으로 분류할 수 없고 사람들이 모이는 설명회를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건 ‘시설’ 개념인데 설명회는 ‘활동’의 개념이라 집합금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별로 설명회 금지 조치를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법 활동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도 가상화폐와 연관된 다단계나 방문판매 관련 교육·모임 등이 있어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방문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규상 맹점 때문에 방역 공백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방문판매·다단계업체들이 가상화폐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상화폐 업체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 선제 조처를 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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