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초대석]위성백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신중해야”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1일 이데일리 초대석 출연
“지난해 착오송금 피해 1540억 규모…법제화 시급”
예보, 실효성 높은 적기 위기대응체계 구축
  • 등록 2020-06-02 오전 11:16:18

    수정 2020-06-02 오후 10:06:25

[이데일리TV 유재희 기자]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하면 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을 인상해야 하고, 그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 업권간 자금 이동 발생 등으로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일 이데일리 초대석(진행 유재희 기자)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20년 가까이 1인당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가뜩이나 보험·저축은행 업권을 중심으로 예보료 인하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예금보호 한도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상향될 경우 금융업권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금융소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위 사장은 ‘착오송금 구제 사업’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착오송금 구제 사업은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을 안내함으로써 신속히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진반환을 하지 않으면 대신 소송을 진행해주는 제도다. 이처럼 예보가 착오송금 구제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회기 중 처리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위 사장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방식이 확대되면서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는 착오송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업권에서 15만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 중 8만2000여건(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위 사장은 예보의 위기대응체계 구축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실물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체계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실제 위기 발생시 조속히 극복할 수 있다”며 “위기대응 훈련을 통해 전 직원이 대응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실효성 높은 적기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가장 피해를 볼수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위 사장은 이 밖에도 우리금융지주(316140) 완전 민영화를 위한 향후 지분 매각 계획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밝히기도 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은 1일 이데일리초대석에 출연해 “착오송금 피해가 크다”며 “법제화를 통해 ‘착오송금 구제 사업’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출연한 이데일리 초대석은 6일(토) 오전 8시, 7일(일) 오후 1시에 재방송된다. 한편 이데일리TV는 케이블방송, IPTV, 스카이라이프, 유튜브, 이데일리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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