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047040) 3분기 검토보고서에서 회계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문구다. 이는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이 분기검토 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내린 근거 중 하나다. 이 문장의 의미를 곱씹어보면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대우건설의 올 연말 이후 회계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과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가게 될 지 여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건설사는 현장 상황에 따라 준공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이 바뀌면 바뀐 금액을 수정해 반영한다. 건설사 매출액은 공사를 수주한 금액에서 공사진행률(실제투입원가/총공사예정원가)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분모인 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이 바뀌면 매출액도 바뀔 수 있다. 가령 현장에서 공사기간이 늦어져 인건비와 재료비 등 예정원가가 늘어나면 기존에 매출액으로 잡은 실적이 손실로 돌변할 수 있다.
대우건설처럼 총자산 10조원대 대형 건설사들은 90일이란 한정된 회계감사 기간 동안 수많은 사업장에서 반영되는 준공예정원가를 일일이 살펴볼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감사인도 사업장별 준공예정원가를 검증하는데 기업에서 갖춰놓은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존한다. 감사인이 실적 검증에 의존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말 감사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면 기말 감사의견도 3분기 검토 때처럼 ‘의견거절’이 나올 수 있다.
회계 전문가들은 대우건설이 증시에서 퇴출되는 최악의 사태를 면하려면 연말까지 외부감사인이 신뢰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거나 감사시간과 감사인력을 대폭 늘려 전체 사업장에 대한 예정원가 현황을 감사인이 일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회계감사를 받기까지 남은 시간이 한 분기(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감사인이 신뢰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리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감사시간과 감사인력 투입이 많아지는 만큼 감사보수 인상이 불가피하다. 대우건설측도 이번 연말 감사에선 해외 사업장에까지 외부감사인과 함께 실사작업을 하는 등 정밀 감사에 협조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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