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포인트 과세대상 아냐" 파기환송

  • 등록 2016-08-26 오후 2:03:24

    수정 2016-08-26 오후 2:03:2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마트 등이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세무서 92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포인트는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