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1부는 29일 쌍용차와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회사 측에 33억원, 경찰에 13억여원 등 46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해 77일 동안 공장 점검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재판부는 회사 손해 감정평가 금액의 약 60%, 경찰 손해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 소송 건은 금속노조의 항소 방침에 따라 고등법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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