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 오토바이 타면 범칙금 4만원"

市, 내달부터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야영·취사, 불법주정차, 전단지 살포 등
  • 등록 2012-07-31 오후 4:06:11

    수정 2012-07-31 오후 4:06:11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내달부터 한강시민공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거나 야영·취사하는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영등포·광진·마포 등 한강 인근 관할경찰서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8월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로 한강공원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원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오토바이 통행, 불법주정차, 상업용 전단지 살포, 애완견 관리위반, 야영 또는 취사,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최임광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연간 약 6600만명이 방문하는 공공의 문화공간”이라며 “올바른 한강공원 이용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강공원내 위반행위별 근거법 및 벌칙. 출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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