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영등포·광진·마포 등 한강 인근 관할경찰서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8월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로 한강공원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속 대상은 오토바이 통행, 불법주정차, 상업용 전단지 살포, 애완견 관리위반, 야영 또는 취사,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최임광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연간 약 6600만명이 방문하는 공공의 문화공간”이라며 “올바른 한강공원 이용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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