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헌법·법률 따른 민주 절차로 사회 통합"

2025년 시무식서 사법부 역할과 책임 강조
재판지연 해소·사법서비스 개선 청사진 제시
  • 등록 2025-01-02 오후 12:01:11

    수정 2025-01-02 오후 12:01:11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새해 주요 과제로 재판 제도 개선, 사법 정보화 추진, 구성원 처우 개선, 전문법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항소심 심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관련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감정제도도 개선한다. 권역별로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의료감정료 인상과 감정인 평정 실질화를 통해 적정한 감정 결과를 신속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법 정보화도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민사·가사·행정 영역의 소송 기록이 이미 전면 전자화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특히 민간 ‘리걸테크 서비스 평가단’ 운영을 통해 법원 자체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모델도 준비 중이다. 전산 전문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전문법원 확대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따라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가정법원도 확대하고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와 면접교섭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법원 법관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와 사무 분담 기준도 확립한다.

구성원 처우 개선도 눈에 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법관을 위해 스마트워크제를 주 2회로 확대하고, 9급 직원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법관이 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사법부는 판사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완화하고,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심각한 법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부 예산도 증액돼 재판 지연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이 가능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장애인, 외국인, 고령자가 제약 없이 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재판절차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사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올해에는 우리 사법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되새기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세종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사법부 독립의 훼손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국민들의 다양한 평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아울러 최근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뜻도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 참석한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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