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막으려면 학부모 교육 강화해야"…'보호자 교육' 법안 발의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증가세
교사 "정당한 교육활동 위해 부모교육 강화해야"
학부모 "참여 위축돼…교육 계기로 참여 활성화"
신정훈 의원실, '학부모 교육 강화' 법안 발의
  • 등록 2024-08-09 오후 3:17:43

    수정 2024-08-09 오후 3:17:4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020년3월17일 대구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가정 내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통계에 따르면,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2년 6.7%(3035건 중 202건), 2023년 7%(5050건 중 4697건), 2024년 3~6월 10.7%(1364건 중 146건)로 나타나 3년간 증가하고 있다.

교사, 학부모 모두 학부모 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학생 지도 요구가 갈수록 다양해진다”며 “교육 현실을 고려할 경우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가 없기때문에 교육을 통해 명확한 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3학년 자녀를 기르는 서울의 한 학부모 최모(41)씨는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가 기사화된 이후 학부모들이 위축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자녀 교육을 위해 학부모 참여도 빼놓을 수 없는 만큼 학부모 교육을 계기로 학교와 올바른 소통 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부모 교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학부모 교육이 제각각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부모 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을 골자로 한평생·유아·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 교육과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에 대한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한 예방·사전 조치도 중요하다”며 “개별 학교 단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교권·학교폭력 등 사안에서 학부모 교육을 지원해주는 모델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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