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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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지금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지만 개정 이후엔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현재는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지만 개정 이후엔 ‘유죄판결 선고시’뿐만 아니라 ‘약식명령 고지시’ 에도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해진다.
응급조치시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 ‘보호시설 인도’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고려해 ‘연고자 등에게 인도’도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추가했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다”며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도 강화돼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