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재건축사전컨설팅 화정·행신까지 순차 확대

  • 등록 2023-03-28 오후 12:52:26

    수정 2023-03-28 오후 12:52:26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신도시에 이어 고양시가 화정·행신 등 노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사전컨설팅도 추진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건축 사전컨설팅 범위를 화정·행신지구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노후주택단지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동환 고양시장.(사진=정재훈기자)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노후계획도시’의 범위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확대되면서 향후 화정·행신 택지개발지구도 특별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3일 고양시는 일산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공모신청 접수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고문에서 공표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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