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중수청 신설, 정치적 선언"

박병석 합의안에 담긴 '중수청 신설' 두고
"조문화 아냐…공수처와 권한조정 필요"
  • 등록 2022-04-26 오전 10:57:08

    수정 2022-04-26 오전 10:57:08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정치적 선언”이라며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1년6개월 내에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했지 조문화한다는 건 없었다”며 “그건 조문화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권 원내대표는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시키고 이 두 개 범죄 수사권도 중수청이 생기면 폐지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합의안에는 중수청 설립까지 1년6개월여의 논의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수사권도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1년6개월 내에 중수청으로 옮긴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수사로부터 정치인들이 빠져나가려는 야합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급선회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수처 신설과 관련, “기존 수사기관과의 권한 조정, 공수처 존치 또는 폐지, 기능을 축소할 것인지, 축소한 공수처 기능을 중수청에 포함할 것인지를 다 논의해야 한다”며 “경찰에도 반부패 수사부서가 있는데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이를 중수청으로 넘길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후적 통제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공수처는 일부 범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면 공수처 직접수사권을 폐지할지 말지, 공수처가 직접수사권을 가질텐데 기소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복잡한 것을 논의해야 하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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