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보다 비싼데…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 분상제 적용 신중해야”

강남권 중심 ‘비규제’ 도생 고분양가 논란
원베일리보다 평당 2000만원 넘게 비싼 곳도
민주당 소병훈 “초고가 분양수단으로 악용…분상제 적용해야”
  • 등록 2021-02-19 오전 11:12:32

    수정 2021-02-19 오전 11:12:3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의 분양가격이 아파트를 훌쩍 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도생에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규제 적용에 신중해야 한단 입장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도생은 주택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규모도 작다”며 “도심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배제해 도심 필요한 곳에 서민이 원하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생이 논란에 싸인 건 고분양가 탓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옛 강남스포월드 입지에서 분양한 ‘원에디션 강남’의 3.3㎡당 분양가는 6877만원가량이다. 도생은 고급 아파트들을 제치고 작년 ‘최고 분양가 TOP3’ 기록을 휩쓸기도 했다. 옛 반포 KT 부지에 짓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더샵반포리버파크’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7990만원, 강남구 도곡동의 ‘오데뜨오드 도곡’은 7286만원, 강남구 논현동의 ‘펜트힐 캐스케이드’는 6988만원이었다.

아파트 가운데선 역대급 고분양가를 기록한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의 분양가격인 3.3㎡ 당 5668만원보다 많게는 2000만원 이상 비싸다. 오피스텔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뛰고 있단 게 업계 평가다. 저소득 1~2인 가구의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해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당초 도생 도입 목적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2인 가구 및 도심 서민들의 주거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생 제도는 유지하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미 도생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건설사들은 이미 현장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이용해 상위 1% 계층을 위한 초고가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도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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