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본격화…10년 뒤 시장규모 15조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첫 회의
  • 등록 2020-05-14 오전 11:00:31

    수정 2020-05-14 오전 11:00:3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키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14일 열었다고 밝혔다.

교통 등 각계 전문인사가 참여한 모빌리티 혁신위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선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는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기사를 직접 확보해 새로운 운송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는 실시간 예약, 호출,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22년까지 5만대, 2025년까지 10만대, 2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한단 목표다. 허가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허가총량 관리방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기여금의 경우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설정한단 방침이다. 납부방식은 이용횟수, 운영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10년 후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편리하게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용자의 선택권은 늘리고 교통 소외지역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 예약, 배차가 일상화되게 한단 구상이다.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8조원 규모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 대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의 목표 역시 설정했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향후 2주에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약 3개월 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을 거쳐 8월 중 위원회안을 도출하겠단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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