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전국 토론회 개최

16일 대구·제주 시작으로 6개 지역서 개최
  • 등록 2019-04-12 오전 10:29:42

    수정 2019-04-12 오전 10:29:42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서울과 각 지역 인권사무소별로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6일 대구와 제주를 시작으로 △18일 서울, 대전 △23일 창원 △25일 원주 등 6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주요 토론 주제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 차멸 및 발달장애인 실종예방과 대응체계 모색,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이다.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및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18일 서울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피해 당사자의 피해사례 발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형사·사법절차 관련 서비스 이용도 확대되는 추세지만 각 형사·사법기관 등에서는 장애인이 이를 이용할 때 필요한 서비스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당사자가 법적 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체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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