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거래 검찰 수사 요청 문서 절반 제출"

대법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
  • 등록 2018-11-08 오전 10:21:42

    수정 2018-11-08 오전 10:21:42

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월 22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문서 가운데 절반 가량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10월 24일을 기준으로 할 때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문서파일 총 2960개의 임의제출을 요청받았고 그 중 현안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1550개의 문서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90만 개 이상의 문서파일에 상시 접근해 필요한 파일의 임의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포렌식 조사에 제공하는 하드디스크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수사 초기인 2018년 6월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 등을 포함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다”며 “검찰은 2018년 6월부터 11월 7일까지 총 180여회에 걸쳐 법원행정처 각 실ㆍ국에 있는 다량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해왔고 법원행정처는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자료를 검찰에 최대한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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