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파산선고...파산관재인에 김진한 변호사

法 "모든 채권자에게 최대한의 채무변제 되도록 노력하겠다"
  • 등록 2017-02-17 오전 10:35:05

    수정 2017-02-17 오전 10:35:0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정준영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선고를 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2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오늘 파산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된다며 지난 2일자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다.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김진한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능력과 경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파산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다. 1차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6월 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신항 한진해운 컨테이너터미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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