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곽모(64)씨 등 일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오씨는 2012년 4월 귀가하던 곽씨 차녀 곽모씨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했다. 곽씨는 오씨가 한눈을 판 사이 112 신고센터에 전화해 “못골놀이터 가는 길 쯤에 있는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니 와달라“고 구조 요청했다.
반면 경찰 측은 신고 직후 1분 이내 출동 지령을 내려 초기 대응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바로 곽씨 소재지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곽씨 가족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경찰관이 곽씨 신고내용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곽씨를 생존 한 상태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위반행위와 곽씨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